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국무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17일 현재의 공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병원특실 입원비,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오는 7월1일 의료보험 통합시점에 맞춰 현재 가구당 1장씩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피부양자에게도 개별 발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지못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7월1일부터 지역의보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직·임시직 고용자도 직장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병원특실 입원비,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오는 7월1일 의료보험 통합시점에 맞춰 현재 가구당 1장씩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피부양자에게도 개별 발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지못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7월1일부터 지역의보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직·임시직 고용자도 직장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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