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토요전일 근무제

종로구 토요전일 근무제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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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 근무제 시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요전일 근무제는 직원들이 2개 조로 나뉘어 격주로 토요일에 종일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휴무하는 근무형태이다.주민들은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직원들도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 2월12일부터 토요전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토요전일 근무제의 독자적 실시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종로구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96년 3월 시행됐던 토요전일 근무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가 시작된 이후인 98년 6월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때까지유보하기로 결정된 바 있어서 종로구에 시행 유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종로구만 토요전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자치단체 복무조례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토요전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토요전일 근무제는 민원인과 직원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특히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시 6개 구 중에서 1일 처리건수가평균 1,400건으로 제일 많고 호적 인구도 서울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민원인 편의를 위해 토요전일 근무제의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로구는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 한달보름여만인 지난 3월말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의 직원들이 토요전일 근무제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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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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