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제’ 7월 시행

병원 ‘선택진료제’ 7월 시행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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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3일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마음에 드는 의사를 골라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당일 진료의사의 명단을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는 대학교수급 의사로부터 수련의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 그동안 시행돼온 ‘특진제(지정진료제)’보다 환자의의사 선택범위가 훨씬 넓어진다.특진제는 400 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 병원과 치과대학 병원에서만 가능했었다.

또 선택진료때 진찰료,입원료,검사료 등 항목별로 최고 50∼100%에 이르는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도 기존의 의사면허 10년 이상 전문의에서 ▲전문의 10년 이상 의사 ▲의사면허 15년 이상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대학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당일 진료의사 및 의사별 추가비용 징수여부,추가비용 징수 진료항목 및 금액 등을 게시토록 해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마취,검사 등의 진료지원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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