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대 고엽제 소송 혼선 당국자 실수 탓

美상대 고엽제 소송 혼선 당국자 실수 탓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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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참전자들의 고엽제 피해보상 소송을 둘러싼 혼선은 일부정부 고위당국자의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지난해 4월 김종필(金鍾泌) 당시 총리가 박세직(朴世直)의원이 들고온 ‘고엽제 관련 서류’에 직함은 뺀 채 서명을 했고 이 서명이 사적(私的) 소송에서 ‘정부 명의’로 이용되면서 사태가 꼬이게 됐다”고 전한 뒤 “정부는 고엽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외교적 협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 전총리도 자신이 사인해 준 문서가 재미 변호사 마이클최를 대리인으로하는 ‘사적(私的)’ 소송 서류인 것을 알고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서명 철회를 알리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미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장급 관리를 미국에 파견,고엽제 피해보상에 대한 협상을제안했고 올해 안에 협상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 해외참전 전우회’ 대리인으로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최변호사는 같은 해 6월 김 전 총리가 서명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장을 변경,우리 정부도 원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간소송에서 법무장관의 서명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김 전총리의 서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미 정부도 지난해 9월 한국정부가 소송 당사자인지를 문의해 왔고 정부는 ‘아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5-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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