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賠償 소송

‘간접흡연 피해’ 賠償 소송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흡연자 가족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부산 D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김모씨(여)의아버지 등 유족들은 15일 “고객들의 담배연기로 천식이 악화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평소 고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공기가 나쁜 객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오다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평소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던 피해자가 천식이악화돼 사망한 것은 간접흡연과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한 만큼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 기장군 D농협에서 근무해오다 지난2월15일 새벽 집에서 기관지 천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