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 개정방향

통신보호법 개정방향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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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함에따라 개정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도·감청 논란이 일자 통신비밀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두 차례나 심의를거쳤다.

그러나 여야가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긴급감청 폐지,국가기관 감청장비 등에이견을 보여 법안처리를 16대 국회로 연기했다.

여당은 긴급감청제도는 유괴 등 수사목적상 필요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실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사법부가 사실상 모두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들어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3일 감사원의 특감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이 확인된 이후 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원후 법 개정이순탄할 전망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취해진 경우,통신제한조치를 완료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하는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통비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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