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별 노동량이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연장 근무 등으로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고용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명이 한 팀을 이루는 작업조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 1명 몫의 추가 노동단위가 발생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팀워크 등을 고려,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육철수기자 ycs@
보고서에 따르면 10명이 한 팀을 이루는 작업조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 1명 몫의 추가 노동단위가 발생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팀워크 등을 고려,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0-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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