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연말정산때 벤처투자자로부터 당연히 징수해야할 농어촌특별세를 걷지 못했다가 뒤늦게 징수에 나서 해당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분 급여지급시 완료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99년 소득분 연말정산때 벤처투자자들에게 받아야 할 농특세를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따라 안내책자와 연말정산프로그램 등에 변경된 농특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세법은 99년에 한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벤처수익증권 등을 통해 출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최고 3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다만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 가운데 20%는 농특세로 내도록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분 급여지급시 완료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99년 소득분 연말정산때 벤처투자자들에게 받아야 할 농특세를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따라 안내책자와 연말정산프로그램 등에 변경된 농특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세법은 99년에 한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벤처수익증권 등을 통해 출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최고 3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다만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 가운데 20%는 농특세로 내도록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
2000-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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