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불허 번복

경찰, 민주노총 집회불허 번복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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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폭력시위 전력 등을 문제삼아 불허했던 민주노총의 5·18 기념대회와 이달 말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과 관련된 도심 집회에 대한 금지 입장을 번복해 집회를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 결정에 불복,지난 12일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24시간 안에 재결정 여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청의)금지 통고가 효력을 잃었다”면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사실상 집회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지난달 29일 노동절 집회가 폭력시위로변질됐고,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집회 당일 시위대와의 정면 충돌 등을 우려해 이같이결정했다”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막연한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난 95년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주말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관련자의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2000-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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