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14일 “건설교통부가 98년 한·중 항공회담결과에 따라 서울∼구이린(桂林)간 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배분했는데도 이를 다시 빼앗아 아시아나 항공에 준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한항공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의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침에 따른 노선면허 취소는 대한항공측이 상무협정 체결 등 취항에 필요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더라도 이미 취항해야 할 기간이 지난 만큼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구이린 노선에 주1회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으로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지만 건교부가 이를 거절하고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노선배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법원은 “노선 면허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된 지침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의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침에 따른 노선면허 취소는 대한항공측이 상무협정 체결 등 취항에 필요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더라도 이미 취항해야 할 기간이 지난 만큼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구이린 노선에 주1회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으로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지만 건교부가 이를 거절하고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노선배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법원은 “노선 면허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된 지침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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