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1주일간 출산휴가

남편도 1주일간 출산휴가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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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 중 한달에 한번씩 모두 8일의 태아 검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신 모든 여성근로자들에게 적용돼온 월 1회의 유급휴가인 생리휴가를 비롯,‘야간근로금지’ 규정과 연간 150시간 이내로 제한된 ‘초과근로제한’ 규정은 폐지된다.

노동부는 14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편의 출산휴가 및 임신여성근로자의 태아 검진휴가는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모성보호 및 기형아 출산 방지를 위해 출산과 관련된 휴가제도는 대폭 강화하되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온 생리휴가나 야간근로금지 등 ‘과보호’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여성계의반발 등을 감안해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리휴가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뿐이다.이에 앞서 정부는지난달 10일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90일로 늘리되 육아 휴직기간 중 일정 비율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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