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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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일반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민관합동법인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또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3개월내 토지 면적과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도갖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 ㎡당 1만원,공사도급을 체결한 자는도급금액의 5%,사업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당 최고 2만8,000원,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는 ㎡당 1만원의 ‘도시개발채권’을 새로 사야 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 법인이 지방으로 옮길 때 직접 도시개발사업을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사회간접시설 건설비의 50%를 보조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공사,일반 건설업체 등도 시·도지사에 제안해 도시계획구역내 ▲1만㎡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도시,준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가능 면적은 33만㎡ 이상으로 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해 도시개발구역 사업내 도로,상하수도 건설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시개발채권 매입과 관련,이미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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