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집회 不許”

경찰 “민노총 집회 不許”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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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일 불법·폭력시위 전력 등을 문제삼아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5·18 기념대회와 5월 말 총파업투쟁과 관련한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뒤 집회 신고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일로,경찰이 추진중인 집회 허가요건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이 오는 31일부터 서울 대학로와 서울역 등에서열기로 한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이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데다,지난 달 29일 노동절 집회 때에는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이번 집회에서도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집회 불허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총파업 집회 뿐 아니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14일 열기로 한 5·18 민중항쟁 20주년 기념대회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면서“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주장했다.

김경운기자

2000-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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