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12일 경찰간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김모씨(36·여·부산시 부산진구 당감1동)와 김씨의 동료 이모씨(54·여·〃 남구 대연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씨의 남편 김모씨(37)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7월 술집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시내 모 경찰서 형사계 박모(50)계장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거래를 해오다 지난 97년12월부터 남편 및 이씨 등과 합세,지난 4월까지 2년4개월여동안 “성관계 사실을 검찰과 언론 등에 알려 경찰관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4,6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이기철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7월 술집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시내 모 경찰서 형사계 박모(50)계장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거래를 해오다 지난 97년12월부터 남편 및 이씨 등과 합세,지난 4월까지 2년4개월여동안 “성관계 사실을 검찰과 언론 등에 알려 경찰관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4,6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이기철기자
2000-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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