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서 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서 해제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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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해 온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크게 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1일 현재 88개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중 우산과 앨범,안경,봉제완구제조업 등 49개 업종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제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품질 및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업종,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으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등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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