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의혹/ 扈씨 알선수재혐의 적용 여부싸고 논란

고속철 로비 의혹/ 扈씨 알선수재혐의 적용 여부싸고 논란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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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1,100만달러를 받은 호기춘(扈基瑃)씨에게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속철도차량 선정을 ‘공무원 직무’로,로비는 ‘알선’으로,1,100만달러는 알선의 대가인 ‘금품’으로 판단,호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호씨측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스톰사를 홍보한 대가로 계약금의 1%를 받기로 사전에 약정,계약이 성사된 뒤 약정에 따라 받은 것인 만큼 정당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적법 절차에 따라 홍보 대가로 받은 ‘에이전트 피’(agent fee)라는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리점,지사,에이전트 등 로비 주체의 외형을 중시하며호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기 로비스트의 경우 외형적으로 에이전트나 대리점 등공개적인 형태이지만 이번 경우는 대리점이나 지사 등 외형이 없다”면서 “약정을 맺었다고 해도 뭘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처벌할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로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판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논란은 판결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2000-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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