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재정특감 자문단 구성

감사원, 지방재정특감 자문단 구성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지단체와 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재정특감과 관련,지방재정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일위촉식을 갖는다.

지방행정,공공정책,재무회계 등 지방자치제와 회계,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11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자문위원단은 우선 오는 5월 말까지 계속되는 지방재정특감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방재정특감 이후 실시될 지자체 세입분야 감사와 올하반기에 예정된 지방공기업 특감 등 지자체 감사를 전담하는 6·7국 감사전반에 대해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鄭世煜 명지대 지방행정학과 교수 ▲鄭載喆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金明守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金炳國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金日泰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柳一鎬 한국조세연구원 ▲金豪中 건국대 경영학과 ▲鄭允秀 명지대 행정학과 ▲李承哲 지식경제센터소장 ▲崔庚圭 이화여대교수 ▲韓尙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최여경기자

2000-05-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