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한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판 전자상거래 업체에는 연간 매출액의 5%까지과징금을 물린다.
상대방 허락없이 E-메일을 계속 보내거나 지나치게 많은 내용의 E-메일을보내는 전자상거래 업체나 개인은 규제를 받는다.전자상거래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하고,개인은 E-메일 주소이용이 정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소비자를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보내는 상업 광고 E-메일로 컴퓨터가 장애를일으키는 등 E-메일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E-메일을 더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인으로부터 E-메일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3차례 이상 계속해서E-메일을 보내거나,A4 10쪽 이상 분량을 상대방 동의없이 보낼 경우가 규제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E-메일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도 규제대상이다.
공정위는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팔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는사기판매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사기판매 등이 계속되면 영업정지·고발 등의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영업신고와 단속권은 시·도에서 공정위로 바뀐다.관계자는“쇼핑몰은 영업지역 제한이 없기때문에 공정위에서 종합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상대방 허락없이 E-메일을 계속 보내거나 지나치게 많은 내용의 E-메일을보내는 전자상거래 업체나 개인은 규제를 받는다.전자상거래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하고,개인은 E-메일 주소이용이 정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소비자를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보내는 상업 광고 E-메일로 컴퓨터가 장애를일으키는 등 E-메일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E-메일을 더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인으로부터 E-메일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3차례 이상 계속해서E-메일을 보내거나,A4 10쪽 이상 분량을 상대방 동의없이 보낼 경우가 규제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E-메일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도 규제대상이다.
공정위는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팔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는사기판매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사기판매 등이 계속되면 영업정지·고발 등의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영업신고와 단속권은 시·도에서 공정위로 바뀐다.관계자는“쇼핑몰은 영업지역 제한이 없기때문에 공정위에서 종합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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