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혁명 시대에 인터넷 사이버(가상) 공간의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전자상거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와 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경제적 약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과 규정을 마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로 한 것은 때늦지만 바람직한 조치이다.
우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50명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10억원 미만을 공모하는 기업도 공시를 의무화하는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은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내용은 물론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액 인터넷 공모의경우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우리는 소액공모때 문제점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규정이 계속 보완되길 기대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간에서 심화될 수 있는 시장의 독과점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한 것도 우리는 환영한다.부당행위를 24시간 감시하는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사이버거래 질서 수립에 필요하다.더욱이 비(非)온라인 거래 업체(기존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전자상거래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면서사이버거래를 방해하는 반(反)정보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철저히 추적해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기존 ‘소극적 소비자’개념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정책을 전환키로 한것은 주목할 만하다.온라인 상의 정보를 정부가 앞장 서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 즉각 대처한다는 발상도 신선하다.또 네티즌과 호흡을 맞춰 전자상거래를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한 시도도 눈길을 끈다.
이런 정부의 사이버 거래질서 수립 장치들은 앞으로 정보통신혁명의 순조로운 진행과 사이버거래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다만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거래를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관료들이 나서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사이버거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막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을 완벽하게 마련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체적인 감시와 소비자운동은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운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온라인 거래(전자상거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와 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경제적 약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과 규정을 마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로 한 것은 때늦지만 바람직한 조치이다.
우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50명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10억원 미만을 공모하는 기업도 공시를 의무화하는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은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내용은 물론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액 인터넷 공모의경우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우리는 소액공모때 문제점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규정이 계속 보완되길 기대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간에서 심화될 수 있는 시장의 독과점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한 것도 우리는 환영한다.부당행위를 24시간 감시하는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사이버거래 질서 수립에 필요하다.더욱이 비(非)온라인 거래 업체(기존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전자상거래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면서사이버거래를 방해하는 반(反)정보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철저히 추적해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기존 ‘소극적 소비자’개념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정책을 전환키로 한것은 주목할 만하다.온라인 상의 정보를 정부가 앞장 서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 즉각 대처한다는 발상도 신선하다.또 네티즌과 호흡을 맞춰 전자상거래를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한 시도도 눈길을 끈다.
이런 정부의 사이버 거래질서 수립 장치들은 앞으로 정보통신혁명의 순조로운 진행과 사이버거래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다만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거래를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관료들이 나서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사이버거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막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을 완벽하게 마련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체적인 감시와 소비자운동은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운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200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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