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브로커 법정서 진술번복

토지브로커 법정서 진술번복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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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도시개발계획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6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초 검찰수사에서 박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토지브로커 오모씨(41)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회유로 박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金熙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의 혐의를 무마시켜주는 대신 돈을 건넨 것으로 허위로 자백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지난 1월초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오씨는 “보석으로 풀려나자 검찰청 직원들이 찾아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서울시내 술집과 캬바레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측도 “오씨가 허위진술을 폭로한 이상 박 군수가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박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구형했으며 재판부는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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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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