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李騰遠)는 8일 경마브로커와 경마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김모(34)씨 등 현직 기수 2명과 심모(31·전 마필관리원)씨 등 경마꾼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박모(32·기수)씨 등 3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경마브로커 이모(35·전 마필관리원)씨를 수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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