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司試 응시제한 논란, 개혁 계기로

고시촌 산책/ 司試 응시제한 논란, 개혁 계기로

김채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5-08 00:00
수정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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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를 바라본 수험생 당사자들의 마음은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기만 하다.이른바 4진 아웃제(사시 응시 4회제한)가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들은 이제 사시 응시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이제 와서 고시가 아닌 다른 길을찾기도 어려운 그들은 막연히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 하고 있다.

어느 고시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벌써 8년째 고시에 매달려 왔다.이제 그만 포기해 줬으면 하지만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그분의아들도 사시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에 참가하고 있는 1,286명가운데 하나임은 물론이다.

이 고시생 어머니의 눈물겨운 호소나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방지한다는취지를 생각하면 이른바 ‘4진 아웃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진다고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국가에서 그 누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4회나 시험을 보았으면 이제 그만 두어라”라고 말할 수있을까.수많은 합격기에 담긴 ‘칠전팔기(七顚八起)의 눈물겨운 합격신화’를 또 다시 이루어 낼 이들의 합격 가능성을 누가 제한할 수 있을까.

시험응시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그러나 사시 4회 응시제한의 부당성여부에 대한 논란은 결국은 사법시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우리나라와 비슷한고시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는 최근 로스쿨(Law School)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제 우리도 현재의 고시제도를 고수하느냐,일부만을 수정하여 그대로 밀고나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이번 헌법소원의 의미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모든 사회제도들에는 그로 인한 수혜자가 있는가 하면,그로 인한 희생자들도 있기 마련이다.이제는 고시제도가 만든 수혜자와 희생자들의 숫자를 한번쯤 헤아려 보고,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때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사 대표
2000-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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