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신협도 주식 간접 투자

농·수·축·신협도 주식 간접 투자

입력 2000-05-08 00:00
수정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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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새마을금고도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서민층이 주고객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위험 요소가 큰 주식이 포함된 수익증권 투자를 할 수없었다” 면서 “이달중 주식편입비율이 30%미만인 수익증권에는 투자할 수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채권형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농·수·축협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권비중이높은 수익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주중 증권투신업 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치는 한편 주식형과 공사채형 2가지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주식형·공사채형·혼합형 3가지로 세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과 채권 편입비율이 60%이상이면 주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혼합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0-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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