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언론의 통일·북한문제에 관한 보도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내 언론은 그동안 대부분 북한을 부정적·편파적으로 보도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같은 태도는 언론사 간의 심한 경쟁으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남북한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독일 통일 이전 서독 언론이 동독과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기울인 노력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기에 충분하다.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둘러싼 향후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자세와 통독 과정에서 서독 언론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학계에 따르면,남한 언론은 88년 ‘7·7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규정한 채 통일의 동반자는커녕 타도의 대상 일변도로 보도해왔다.이는 40여년 동안의 단절로 인한 상호불신이 컸던데다 정치적 제약,언론의 구태의연한 냉전적 시각,각종 반공관련 규제법 등이 원인인 것으로분석됐다.
남한 언론은 한동안 정치권력과 수직적·의존적관계를 이뤄왔다.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남한 주민들이 반공·승공·멸공식의 공산주의 타도노선을 견지하게 된 탓이다.언론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북한을 오직 비판·비난·격멸의 대상으로만 보도했다.다시말해 6공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은역대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전령사’에 불과했던것이다.
언론이 이같은 보도태도를 갖게 된 것은 ‘취재와 보도의 제약’이 가장 큰이유이다.휴전협정 이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관한 각종 정보와자료는 당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접근과 열람을 금지해 왔다.또 이 시기 당국이 국가안보·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언론의 북한보도가 극도로 억제,위축돼 있었다.64년 11월 당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하의 기사가 국가의 안보를 저해했다며 이를 보도한 신문의 해당기자와 편집국장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기조차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 방송 청취나 북한 신문의 인용보도는 불가능하였으며오직 당국이 운영하던 내외통신의 관급기사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심지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이나 평양 등 북한지역의 사진,지도 게재조차도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으며,특히 김일성 주석의 경우 한동안사진 대신 머리 뒤의 혹을 강조한 캐리커처를 사용하기도 했다.또 적어도 5공때까지만 해도 언론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전향적인 통일론을주장할 경우 친공·반국가행위로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했다.따라서 그동안의 북한관련 보도는 대남간첩 침투,귀순자 인터뷰,북한의 군비증강,휴전선무력마찰 등 남북한의 대결을 조장하거나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가주종을 이루었다.대표적 왜곡보도로 꼽히는 소위 ‘가짜 김일성’은 6·29선언 이후 북한보도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에는 당국이 펴낸 책자에서조차 김일성의 항일투쟁기록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북한관련 보도에 이정표가 마련된 것은 88년 ‘7·7선언’이었다.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을 종전의 ‘적대적’에서 ‘우호적’‘협력적’‘공존공영의동반자’로 규정하였다.이 무렵 미주판 신문 기자들의 방북기나 해외동포들의 북한 견문기가 남한 언론에 소개되면서 북한 보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언론사들은 앞다퉈 북한부를 신설하고 전문기자를 양성하면서 ‘북한바로알기’에 나섰다.
95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북한 호칭방법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다.‘북괴’‘괴뢰집단’이라는 용어는 이 때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김일성에 대해서도 ‘주석’이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신문방송학)는 “그동안 우리 언론은 대북보도에 관한한 당국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학계에 따르면,남한 언론은 88년 ‘7·7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규정한 채 통일의 동반자는커녕 타도의 대상 일변도로 보도해왔다.이는 40여년 동안의 단절로 인한 상호불신이 컸던데다 정치적 제약,언론의 구태의연한 냉전적 시각,각종 반공관련 규제법 등이 원인인 것으로분석됐다.
남한 언론은 한동안 정치권력과 수직적·의존적관계를 이뤄왔다.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남한 주민들이 반공·승공·멸공식의 공산주의 타도노선을 견지하게 된 탓이다.언론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북한을 오직 비판·비난·격멸의 대상으로만 보도했다.다시말해 6공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은역대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전령사’에 불과했던것이다.
언론이 이같은 보도태도를 갖게 된 것은 ‘취재와 보도의 제약’이 가장 큰이유이다.휴전협정 이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관한 각종 정보와자료는 당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접근과 열람을 금지해 왔다.또 이 시기 당국이 국가안보·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언론의 북한보도가 극도로 억제,위축돼 있었다.64년 11월 당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하의 기사가 국가의 안보를 저해했다며 이를 보도한 신문의 해당기자와 편집국장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기조차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 방송 청취나 북한 신문의 인용보도는 불가능하였으며오직 당국이 운영하던 내외통신의 관급기사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심지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이나 평양 등 북한지역의 사진,지도 게재조차도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으며,특히 김일성 주석의 경우 한동안사진 대신 머리 뒤의 혹을 강조한 캐리커처를 사용하기도 했다.또 적어도 5공때까지만 해도 언론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전향적인 통일론을주장할 경우 친공·반국가행위로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했다.따라서 그동안의 북한관련 보도는 대남간첩 침투,귀순자 인터뷰,북한의 군비증강,휴전선무력마찰 등 남북한의 대결을 조장하거나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가주종을 이루었다.대표적 왜곡보도로 꼽히는 소위 ‘가짜 김일성’은 6·29선언 이후 북한보도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에는 당국이 펴낸 책자에서조차 김일성의 항일투쟁기록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북한관련 보도에 이정표가 마련된 것은 88년 ‘7·7선언’이었다.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을 종전의 ‘적대적’에서 ‘우호적’‘협력적’‘공존공영의동반자’로 규정하였다.이 무렵 미주판 신문 기자들의 방북기나 해외동포들의 북한 견문기가 남한 언론에 소개되면서 북한 보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언론사들은 앞다퉈 북한부를 신설하고 전문기자를 양성하면서 ‘북한바로알기’에 나섰다.
95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북한 호칭방법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다.‘북괴’‘괴뢰집단’이라는 용어는 이 때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김일성에 대해서도 ‘주석’이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신문방송학)는 “그동안 우리 언론은 대북보도에 관한한 당국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05-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