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일이다.주요국 K모 대사의 부인이 회갑을 맞았다.재외공관에서는 스스럼없이 잔치 비용을 공관 예산으로 충당했다.그러나 공관 내에서 이를 두고 일부 직원들의 ‘뒷말’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사람은 없었다.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대사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미주지역의 L모 전대사는 공관예산 유용 등 비리와 추문으로 말썽을 빚었지만 그후 별 문제없이 본부 요직과 유럽지역 대사로 승진한 뒤 올초 은퇴했다.이러한 사실은 당시 용기있는 한 사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는 이후 예멘과 수단 등 오지로 발령이 나는 등‘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공관 초대만찬 등의 행사에 사람 수를 부풀려 계산,차액을 챙기는일명 ‘밥장사’나 공관신설과 수리시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작하는 일 등도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이야기다.심지어 자신의 개인 자가용의 수리비 등 사적 비용도 판공비에서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한 소장 외교관은“이런 일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외교관 사이에서는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물론 전체 125개 재외공관장들 대부분은 외교일선에서 국익선양을 위해 땀흘려 뛰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재외공관장들의 자의적 권한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재외공관장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독립왕국’으로 비유되는 재외공관은 명목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5∼6명이근무하는 중·소 재외공관의 경우 4년에 한번 정도,그것도 ‘샘플 형식’으로 이뤄져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관 내부를 들여다보면 공관장들의 ‘자의적 권한행사’ 여지는 더욱 많다.보직 인사와 재정,인사고과의 권한을 틀어 쥔 공관장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장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월권을 막기 어렵다”고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연과 지연은 물론 특정공관 근무로 맺어지는 인맥도 공관장의 ‘무소불위적’ 행동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도 있다.한 외교관은 “5∼6명 인원이 2∼3년 동안 한솥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무슨 사단이니 무슨 계보니 하는 인맥이형성되게 돼 있다”며 “이럴 경우 상사나 부하 모두 서로의 비리나 업무태만을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한국인 특유의 ‘온정주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향후 재외공관장 운영지침을 신설하는 등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전환하는 일대혁신을 다짐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대사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미주지역의 L모 전대사는 공관예산 유용 등 비리와 추문으로 말썽을 빚었지만 그후 별 문제없이 본부 요직과 유럽지역 대사로 승진한 뒤 올초 은퇴했다.이러한 사실은 당시 용기있는 한 사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는 이후 예멘과 수단 등 오지로 발령이 나는 등‘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공관 초대만찬 등의 행사에 사람 수를 부풀려 계산,차액을 챙기는일명 ‘밥장사’나 공관신설과 수리시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작하는 일 등도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이야기다.심지어 자신의 개인 자가용의 수리비 등 사적 비용도 판공비에서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한 소장 외교관은“이런 일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외교관 사이에서는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물론 전체 125개 재외공관장들 대부분은 외교일선에서 국익선양을 위해 땀흘려 뛰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재외공관장들의 자의적 권한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재외공관장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독립왕국’으로 비유되는 재외공관은 명목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5∼6명이근무하는 중·소 재외공관의 경우 4년에 한번 정도,그것도 ‘샘플 형식’으로 이뤄져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관 내부를 들여다보면 공관장들의 ‘자의적 권한행사’ 여지는 더욱 많다.보직 인사와 재정,인사고과의 권한을 틀어 쥔 공관장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장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월권을 막기 어렵다”고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연과 지연은 물론 특정공관 근무로 맺어지는 인맥도 공관장의 ‘무소불위적’ 행동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도 있다.한 외교관은 “5∼6명 인원이 2∼3년 동안 한솥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무슨 사단이니 무슨 계보니 하는 인맥이형성되게 돼 있다”며 “이럴 경우 상사나 부하 모두 서로의 비리나 업무태만을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한국인 특유의 ‘온정주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향후 재외공관장 운영지침을 신설하는 등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전환하는 일대혁신을 다짐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5-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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