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지나친 제한 지자체 반발

접경지 지나친 제한 지자체 반발

입력 2000-05-05 00:00
수정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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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중인 시행령을 통해 접경지역의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있다.

4일 경기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22일 시행예정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경기도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출입통제선에 접한 김포·파주시와 연천군 등 3개 시군으로 제한하고 이중에서도상대적으로 발전된 읍·면은 제외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철원·양구·인제·화천·고성군 등 5개지역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켰으나 인제군 기린면과 상남면 등 2개 지역은 제외시켰다.

행자부는 또 접경지역을 절대보전권역,준보전권역,정비권역 등으로 권역화해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유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기도는 행자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민통선에 접한 3개 시군 뿐아니라 양주군·동두천시와 포천군·고양시 일부 지역도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뒤처지는 피해를 봐왔다며 접경지역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도의 요구대로라면 김포·파주시,연천군 외에 동두천시 5개 동,양주군4개 읍·면,포천군 6개 읍·면,고양시 10개 동이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권역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도 “강원도 북부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기린면 등 2개 지역도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춘천 조한종기자 kbchul@
2000-05-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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