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주간신문 ‘저질리즘’을 고발한다

[매체비평] 주간신문 ‘저질리즘’을 고발한다

최민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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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의 덫 정몽준’‘연예가 에이즈 연쇄감염’‘지방도시 영계 미어터진다’‘몸팔아 생계 유지’‘직격해부,톱 연예인 섹스 비디오 얼굴 도용피해 사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들.그렇다고 ‘지하음란물기사’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버젓이 신문 가판대에서 팔리고 있는 주간신문에 나온기사들이다.

현재 가판대에서 팔리고 있는 주간신문은 10여종.일요서울(㈜서울 신문사),일요시사(㈜일요시사 신문사),일요신문(일요신문사),주간 현대(㈜펜 그리고자유) 등 시사성 주간신문과 사건내막(㈜펜 그리고 자유),사건 25시 등 시사사건 주간지,연예영화신문,연예 정보신문,스포츠 연예신문,스타피플신문 등의 오락신문이 주종을 이룬다.그외에 바둑이나 등산 등 취미생활에 관한 전문주간지가 있다.

이같은 주간신문의 주요 독자층은 30대 이하의 젊은층.한 신문가판대 판매원에 따르면 “20대 전후의 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때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독자들도 있다.

이중 시사주간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선정성이 꼽힌다.주간신문에서 다루어지면 정치기사건,경제기사건 간에 모두 ‘선정적’으로 포장된다.정치기사의 경우 각 당이나 구 정치인의 권력,인맥 구도가 주간신문의 단골메뉴이다.

이들 주간지는 경마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 주간신문에서 차기 대권구도에 관한 기사를 실으면,약속이나 한 듯 같은주에 같은주제의 기사가 실린다.또 ‘기사의 책임성’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기사 속에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고 대부분 ‘…관계자’,‘알파벳 ㅇㅇ씨’등으로 취재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시사주간지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시사사건지나 연예오락신문은‘언론출판물’인지 ‘음란물’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신종 출장섹스’‘채팅 오빠도 믿지마’‘묻지마 살인,끝이 안보인다’‘컴퓨터가 당신에게 화끈한 섹스(?)’‘여자끼리 여보하는 맷돌 부부 기막힌 사연’제하의 기사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세상이 요지경’이다.이 신문의 경우 아예기자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

이들 주간지의 경우 큰 문제는 ‘명예훼손’.대표적으로 한 주간지에 실린‘미녀스타 섹스 비디오 3탄’‘ 바람난 아내 천태만상’등의 기사는 관련자들에게 치명적인 것.‘미녀 스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몇몇 여자 탈런트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기사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다.“네티즌들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다운을 받는다.…”.‘바람난 아내 천태만상’기사를 요약하면 “남편이 일에 시달려 부부관계가 뜸하자 외간남자와 불륜에 빠진 주부가 있다”는 것.이를 과대포장해 마치 “많은 주부가 그렇다”는 식으로기사화한 것은 주부 일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여타 기사도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특별히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아니면 사전에 심의할 수도 없다.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에대한 법적 정의를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성적 흥미에 호소하는 글이나 책”이라고 했다.‘음란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저속물’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신문의 공적 기능,순기능과는 별개로 신문이 상업성을추구하기 위해 ‘저속’의 범주로 뛰어드는 것을 규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그러나 기사속에 ‘음란성’을 감추고,언론출판의 자유를 ‘상업성추구’로 도식화시키는 일부 주간신문기사는 ‘신문공익성’의 측면에서 제재받아야 한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聯 사무총장
200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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