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휴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조합제도 개편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조합형 펀드모집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펀드조성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 뿐아니라 어음의 부도,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매출의 5%이상인 기업까지 확대,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중 약 300억원이 이들 기금을 통해 10여개 조합에 출자될 것으로 산자부는예상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산업자원부는 유휴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조합제도 개편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조합형 펀드모집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펀드조성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 뿐아니라 어음의 부도,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매출의 5%이상인 기업까지 확대,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중 약 300억원이 이들 기금을 통해 10여개 조합에 출자될 것으로 산자부는예상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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