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핸드폰규제와 有害경고

[외언내언] 핸드폰규제와 有害경고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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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은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체험한다.호텔로 가는 30여분 동안 휴대폰통화가 잠시도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전화벨소리와 통화 목소리가 창밖에 펼쳐지는 이국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버스뿐만 아니라 길거리,전철안에서,그리고 음식점과 공연장등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비슷한 장면이 목격된다.

우리나라는 문명의 이기로 대표되는 전화가 소개된지 100년만에 휴대폰 가입자가 2,600만명에 이르는 통신대국의 위치에 올랐다.휴대폰은 움직이는 안방이자 사무실로 현대인을 24시간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필수품이 됐다.기억장치 발달로 비서기능은 물론 버튼만 누르면 인터넷과 연결돼 지구촌 정보의 광맥을 누비며 증권투자·쇼핑등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휴대폰의 이같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도 커 최근에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공해성과 전자파의 유해성,운전자의 사고유발성이 문제가 된다.버스와 전철에서의 공해성은 참는다고 하지만 정숙해야 할 도서관,회의장과공연장,예식장에서 느닷없이 울리는 벨소리는 분위기를 한 순간에 망쳐버리기도 한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휴대폰이 방출하는 전자파가 주목되는 것은,다른 가전제품은 극저주파인데 비해 극고주파라는 점이다.극고주파는 접촉하는 부위의 온도를 높이는 열효과를 유발,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할 인체의 생리적 흐름을 흐트러트려 이상증세를 야기한다.일반적 증세로는 두통과 기억력상실·피부발진·가려움증·호흡곤란이지만 뇌종양과 혈액순환계 이상·DNA손상·백혈병·유방암을 유발한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휴대폰 전자파가 특정질환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치매와 백혈병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듯 인체에서 일어나는이상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휴대폰전자파의 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만큼 사용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스웨덴·미국·일본 등이 휴대폰 전자파규제기준을 마련한 것도질병유발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이 앞으로 휴대폰에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경고문을 부착해 판매키로했으며 일본이 휴대폰전자파와 뇌종양의 인과관계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한다.때마침 휴대폰사용에 관한 규제가 전무한 우리나라도 경찰청이 운전자사용규제에 관한 공청회를,정보통신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정책에 반영한다고 한다.휴대폰의 편의성을 해치지않으면서도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李基伯 논설위원 kbl@
2000-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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