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47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2일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53년 제조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벤처기업은물론,연봉제 도입 등 변화된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계기로 근로시간,휴일,연월차휴가,여성의 생리휴가,산전후휴가 등 핵심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조항의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는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정부의 시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의 공론화 및 여론수렴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현재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거나,주 42시간으로 줄인 뒤 일정기간을 거쳐 주 40시간으로줄이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10% 이상)을 덜어주기 위해 휴일,연월차휴가 조항 등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2시간으로 줄어들어 격주휴무제가 도입되면 2주일에 한번씩 연휴가 되는 토·일요일의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로,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일요일중 하루를 무급으로 돌리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월차휴가를없애고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모성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산전후 유급휴가의 경우 현재의 8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장기준인 12주로 늘리되 매월 하루씩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과정에서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로 유급휴일·휴가의 단축과 생리휴가 무급화 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기업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우선토록 한다는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물론,재계도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일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53년 제조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벤처기업은물론,연봉제 도입 등 변화된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계기로 근로시간,휴일,연월차휴가,여성의 생리휴가,산전후휴가 등 핵심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조항의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는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정부의 시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의 공론화 및 여론수렴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현재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거나,주 42시간으로 줄인 뒤 일정기간을 거쳐 주 40시간으로줄이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10% 이상)을 덜어주기 위해 휴일,연월차휴가 조항 등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2시간으로 줄어들어 격주휴무제가 도입되면 2주일에 한번씩 연휴가 되는 토·일요일의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로,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일요일중 하루를 무급으로 돌리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월차휴가를없애고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모성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산전후 유급휴가의 경우 현재의 8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장기준인 12주로 늘리되 매월 하루씩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과정에서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로 유급휴일·휴가의 단축과 생리휴가 무급화 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기업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우선토록 한다는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물론,재계도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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