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금제 시행

경기도, 성과금제 시행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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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 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과금 지급 규모는 정원 감축의 경우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경상경비절감은 절약액의 50%,주요 사업비 절감은 절약액의 10%를 1인당 2,000만원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수입 증대의 경우 증대액의 10%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실·과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크면성과금의 30%까지 가산지급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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