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玲子씨 ‘사기행각’ 체포영장

張玲子씨 ‘사기행각’ 체포영장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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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林安植 부장검사)는 30일 당초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던 ‘큰손’ 장영자(張玲子·55)씨가 가해자라고 주장한 윤모씨(41·여·구속중)와 짜고 사기를 친 사실을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씨 검거에 나섰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윤씨와 짜고 다른 금융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사채업자하모씨(38)에게 접근해 “30억원 상당의 구권을 바꿔주면 웃돈을 얹어주겠다”고 속여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윤씨와 결탁해 사기를 치거나 혼자서 다른 사채업자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조사부(慶大秀 부장검사)는 이날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에투자하면 거액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4명에게 42억7,000여만원을 받은 장씨와 이철희(李哲熙·76·대화산업 대표)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9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한모씨(63)에게 “곧 만기가 돌아오는 국공채가 있는데 투자하면 2개월에 5할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겠다”고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나 사위인 탤런트 김주승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 이창구기자 jrlee@
2000-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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