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택지소유상한법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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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대의 부담금을 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김모씨(73)와 구모씨(69)는 소장에서 “국회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을 제정한 것은 불성실 심의에 원인이 있다”면서 “국회가 잘못 제정한 법에 의해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국가는 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택지가 모자라는 도시지역에서 개인이 일정 면적 이상의대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률로 지난 89년 13대 국회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5-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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