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관행화된 의원보좌관 편법운용

[오늘의 눈] 관행화된 의원보좌관 편법운용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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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증원되는 국회의원 4급 정책보좌관직에 당 사무처직원을 등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부딪혔다.

그러나 보좌관 편법 운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현재 의원 보좌진은 총 5명으로 4·5·6·7·9급 각 1명씩이다.보통 4·5급이 보좌관직과 비서관직을 맡으며 의원의 국회활동을 돕고 있다.6급은 수행비서,7급은 운전기사,9급은 여직원 등으로 구분된다.

의원들의 편법운용 사례는 다양하다.이모 의원은 부인을 보좌관으로 등록했다.물론 부인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봉급만 챙기는 것이다.따라서 비서관이보좌관의 몫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보좌관으로 등록시켰다.보좌관을 지구당에 상주시키면서 지구당관리를 맡긴 경우도있다. 의원들의 편법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국가로부터 받는 보좌진들의 월급에도 관여를 한다.모의원 보좌관은 국회에서 지급되는 액수의 반만을받고 있다. 또 보좌진들의 월급을 전부 모아 해당 의원이임의로 나눠주기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평은 상상할 수 없다.보좌진 임명권이 전적으로 해당의원에게 있기 때문이다.의원은 ‘사장’이고 보좌진은 힘없는 ‘고용인’인셈이다. 실제로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2∼3달에 한번씩 보좌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고육책으로 여야 의원 보좌관들은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의원들의 국회활동을 보좌하는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는자신들의 속마음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좌진들의 이런 ‘절규’에도 불구하고 ‘편법운용’이라는 관행이16대 국회에서 얼마만큼 개선될 지는 의문이다. 편법운용 구상을 했다가 한나라당이 이미 호되게 당한 것을 보고도 일부 당선자들이 충원 보좌관을 지구당에 상주시키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선거운동전에는 그렇게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외쳤던 그들이 벌써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최소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라도 법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박준석 정치팀 기자 pjs@
2000-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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