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련 법령 대대적 정비 안팎

대북관련 법령 대대적 정비 안팎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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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법령 120여건을 대폭 정비하기로 한 것은 달라진 남북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는 크게 늘어났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적지 않는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는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들은 공사현장인 신포를 방문하기 위해 매번 통일부가 발행한 방북증명서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발행한 출장증명서,여권 등 세가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변화된 상황을 일일이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왕래·교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북한에 항만,도로,철도 등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성사되는 상황에 대비한 남북합작투자촉진특별법(가칭)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측의 갖가지법률적 모순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남북교류협력법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규정한 법도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포함해 10건이 넘는다.

법제처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관련 법령의 손질이 불가피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성급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책담당자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사회적인 이견이 남아있는 북한관련 법령의 손질은 최대한 신중하게,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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