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좋은 건축을 위한 여지

[굄돌] 좋은 건축을 위한 여지

이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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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제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미스 반 델 로에와 함께 현대건축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그가 지난 1953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설계한 아파트는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코르뷔제는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국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단위로 지어지던 획일적인 디자인의 아파트를 세계 건축계가 주목하는 작품으로탈바꿈 시켰다.이 건물이 완성된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세계건축가들이 모인국제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거장 건축가 월터 그로피우스는 “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건축가는 즉시 건축 일을 포기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한 동에 23개의 크고 작은 단위세대가 입주하도록 한 마르세이유 아파트는 중간층에 식당과 슈퍼마켓,약국,체육관 등이 있다.또 1층에 기둥으로이루어진 개방공간(piloti)을 만들고 옥상에 수영장과 휴식공간 및 녹지를조성했다.건물을 하나의 공동체로 설계한 것이다.

지난 1958년 서울에 한국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들어 선 이후 한국의 아파트 건축 역사도 40여년을 헤아리고 이제 전국민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코르뷔제처럼 아파트를 작품으로 만들어낸 한국 건축가는없다.오히려 우리 건축가들에게 아파트 설계는 흥미 없는 프로젝트이다.그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가의 창의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지나치게 시시콜콜한 건축법의 제약이 오랫동안 계속된 것도 그 하나로 꼽을수 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한동안은 법 대로 따라하면 설계가 끝날정도였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 폭을 최대한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얼핏 생각하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비록 규제완화 방향이라 하더라도 법이 너무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발코니나 필로티나 전체적인 단지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설계되어야지 법률로 정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의 발코니 폭은 2m,1층은 으레 필로티로 띄우게 될 가능성이 큰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가에게 폭넓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이상연 건축가
2000-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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