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련 법령체계 정비 시급

정보화 관련 법령체계 정비 시급

입력 2000-04-28 00:00
수정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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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중앙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 유통과 2002년 전자정부법 제정을 앞두고 정보화 관련 법령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자문서 작성과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과 달리선거부정방지법 등 개별법에서는 아직도 문서의 서면접수만을 인정하는 등‘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과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등이 있다.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행정절차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전자서명법 등이 있다.

우선 사무관리 규정에서 문서기안과 접수를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서면접수만을 인정할 경우 전자문서유통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는 부재자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헌법 82조에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돼 있어 전자정부 구현 방침과 배치되고 있다.

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민원신청을 인정한다고 돼 있으나 사이버상의 기관을 법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점도 있다.

나아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추진체계의 중복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업무에 대한 정보화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종합·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행정분야에 대한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가 14개로 분산돼 있고 각부처간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조정능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 별도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른바 ‘전자정부법’ 제정 방침을 밝힌 행자부는 27일 이와 관련,“7월부터 중앙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을 하더라도 행정기관간 내부적인 유통이어서현행 법령 체계에서 별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와 관련되는 다양한 법률을 종합,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7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8월까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전자정부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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