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예산성과금제 도입

지자체도 예산성과금제 도입

입력 2000-04-26 00:00
수정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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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예산 성과금제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 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 성과급 지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1인당 최고 2,000만원 이내이다.

지급 재원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인건비의 1년분,경상비 절약은 절약경비의 50%,주요사업비 절감은 경비의 10%,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를 각각 예산 성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분 예산성과금 신청은 내년 3월말까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의 관행적,답습적예산집행과 기구,인력의 방만한 운영 등 예산집행의 낭비가 크게 줄어들게돼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98년 예산절약 실적에 따라 철도청 등 9개 부처에 43억원이 지급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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