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100만원권 수표위조…인터넷 홈페이지 업자 구속

컴퓨터로 100만원권 수표위조…인터넷 홈페이지 업자 구속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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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벤처기업 대표인 안모씨(30·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I4C’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100만원권 수표 3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마신 술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표를위조하고,또 위조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했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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