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100만원권 수표위조…인터넷 홈페이지 업자 구속

컴퓨터로 100만원권 수표위조…인터넷 홈페이지 업자 구속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벤처기업 대표인 안모씨(30·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I4C’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100만원권 수표 3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마신 술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표를위조하고,또 위조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했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4-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