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매각 내일 확정

삼성차 매각 내일 확정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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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매각금액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전체회의가 25일열린다.

프랑스 르노측은 파리에서 가진 채권단 및 삼성자동차측과의 매각협상에서인수 희망금액으로 5억6,000만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5일 16개 채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단과 르노측은 서울에서 협상을 재개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비율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한다.채권단 관계자는 “협상안이 통과되려면 75%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매각 금액에 대해 채권단이 전면 거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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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기자

200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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