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燦默 괴산군수 자격상실

金燦默 괴산군수 자격상실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98년 지방선거를앞두고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돌렸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단체장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괴산군수 김환묵(金煥默)피고인(6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재선거는 오는 6월9일 치러진다.

김 피고인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98년 1월25일 경로당 등에 98만7,000여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