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선생등 월·납북인사 6명 사망일자·묘소 첫 확인

조소앙선생등 월·납북인사 6명 사망일자·묘소 첫 확인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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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월·납북된 임정요인 등 저명인사 중 그동안 생사가 알려지지않은 일부 인사들의 사망일자와 장소,최후의 모습 등이 새로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본지 신준영 기자가 이 달초 방북,조소앙 선생의 비서출신으로 조선생 등 남측인사들의 북행 당시 이들과 동행했던 김흥곤씨(76·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고문)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됐다.그동안 월·납북인사들의최후가 더러 알려지기는 했으나 북한현지에서 당시 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에 따르면,조소앙 선생은 58년 9월 10일 평양시내 남포병원에서 학질로타계했으며, 김규식 선생은 50년 12월 10일 만포 적십자병원에서,조완구 선생은 54년 10월 27일 평양시내 자택에서 타계한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이밖에 독립운동가 출신의 유동열·김의한·송호성 등의 최후도 확인됐다.이외에도 현상윤 전고려대 총장,백관수 전동아일보 사장을 비롯,제헌의원 강욱중씨(경남 함안)의 사망경위·장소,묘소 등도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운(41) 편사연구사는 “현상윤,백관수,송호성,김의한 등의 사망일자·경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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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jwh59@

2000-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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