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수사, 신속·엄정하게

[사설] 선거수사, 신속·엄정하게

입력 2000-04-20 00:00
수정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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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자 90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있다. 당선자들의 경우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6월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소환에계속 응하지 않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하기로했다.또한 당선자가 아니더라도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사건 대상자들의경우도 검찰의 법정 처리시한이 3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절차를 거쳐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당선자들의 법적 지위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는 게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검찰이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우리가 당선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데는또다른 이유가 있다.국회 개원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당선자들이 ‘방탄국회’를 동원해서 소환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들도 강제구인 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소환에 응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선거사범,특히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다.첫째 수사는 여야 구분없이 공정해야 한다.야당은 선거사범 수사를두고 ‘야당 죽이기’를 위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마당이다.여당이더라도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야당에는 가혹하고 여당에는 관대한 법집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만이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으로,혐의가 확인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가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해야 한다.지난 15대 총선 때는 고발·수사의뢰 선거법 위반사건이 114건이었다.이가운데 30건만 기소됐고 7명만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거나 재판 도중 자진 사퇴해서 재·보선이 실시됐다.나머지 상당수는 재판절차를 마냥 끌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서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이와 관련해서 정치인에게 유독 관대한 법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원도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국민들에게공언을 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짐으로써 올해가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기록되기 바란다.
2000-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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