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 활동 종료

선거기사심의위 활동 종료

입력 2000-04-19 00:00
수정 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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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기간동안 통신 및 일간·주간지의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해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구)가 지난 14일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자체심의활동을 마감했다.

심의위의 자체심의 결과에 따르면 총 93건의 위반건수 중 중앙 일간지는 12건,지방 일간지는 64건 등으로 나타났고,위반 유형별로는 ‘공평성 및 형평성 결여’가 71건,‘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4건 등으로 집계됐다.심의위는 이에 따라 58건에 경고를,35건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자체심의 외에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청구된 반론 및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는 지난 17일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자가 부산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요청에 반론보도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이밖에 후보자로부터 1건의 반론보도가 청구됐으나 기각됐고,3건의 시정요구는 합의를 유도,해당 언론사에서정정·사과문을 보도하면서 모두 취하됐다.

김영호 심의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은 “심의결과 중앙지의 경우 부정확한 여론조사 등 경마식 판세보도가 계속됐으며,지방지는특정 후보에대한 선거홍보물 같은 편파보도가 많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선거일 후 1개월간 운영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로부터 청구되는 반론 및 시정요구 심의에 대한 창구를 계속 열어놓기로 했다.또 다음달 중순쯤 기사심의 결과 및 평가 등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2000-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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