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빚보증·금전차용 제한

공무원 빚보증·금전차용 제한

입력 2000-04-18 00:00
수정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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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러분,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16대 총선 이후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공무원 복무운영지침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지침’을 마련,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상 느슨하게 운영되어 오던 공무원 복무관련 지침을 ‘원칙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무원 채무보증 및 금전차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과도한 채무부담에 따른 부패유혹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모·형제자매·자녀의 채무와 연금관리공단·행정공제회·직장내상조회 대부 보증은 허용된다.금전차용의 경우,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적으로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지되고 은행·보험회사로부터의 금전차용은 허용된다.

인사치레나 상납 등 관행적 비리도 반드시 징계하는 등 일부 온정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제도도 원칙대로 운영토록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은 엄중히 징계한다.

이와함께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징계를 요구해야한다.금품관련 비위관련자나 대민 관련 부서 종사자가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는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정상참작을 하지 않게 된다.

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기관은 설립을 지원한다.

장인태(張仁泰) 복무감사관은 “그동안 관권선거 시비를 감안,감찰활동을제대로 못했으나 앞으로는 취약분야·취약시기·취약기관에 대한 집중감찰을펼 것” 이라면서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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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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