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경찰서는 16일 영동지방 산불과 관련,담배꽁초을 잘못 버려 불을 낸 박모(65·주거부정)씨를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낮 12시18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사무소 뒤 약수암 부근 등산로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버려 인근 임야와거진1∼6리 일대 주택을 태운 혐의이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박씨는 쓰레기 등을 줍기 위해 평소에도 등산로를자주 왕래했으며 이날도 등산로 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 산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경찰서도 지난 12일 편지를 태우다 산불을 낸 안모(42·여·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고성 조한종기자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낮 12시18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사무소 뒤 약수암 부근 등산로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버려 인근 임야와거진1∼6리 일대 주택을 태운 혐의이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박씨는 쓰레기 등을 줍기 위해 평소에도 등산로를자주 왕래했으며 이날도 등산로 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 산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경찰서도 지난 12일 편지를 태우다 산불을 낸 안모(42·여·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고성 조한종기자
2000-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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