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車 피해사고땐 30%책임

정지선 위반車 피해사고땐 30%책임

입력 2000-04-17 00:00
수정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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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부장판사)는 16일 교차로의 정지선을넘어 정차한 뒤 바뀐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택시와 충돌한 정모씨가 택시기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손해액 중 30%를 공제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것까지 예측해 주의할 의무는 없지만 원고는 정지선을넘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들어온 상태였던 만큼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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