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계약직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을 못하면 일반직 공무원처럼 징계를 받게 된다(대한매일 3월10일 31면 보도).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적,보조적 업무를 담당해왔던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처럼 징계제도와 재산등록·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체벌과 학생 안전사고 등 교육과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교원예우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행사에 교원을 참가하도록 요청하는 관행도 자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계약직 공무원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1∼3급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제안규정개정안도 의결,창안자 포상금을 종전의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현갑·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적,보조적 업무를 담당해왔던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처럼 징계제도와 재산등록·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체벌과 학생 안전사고 등 교육과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교원예우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행사에 교원을 참가하도록 요청하는 관행도 자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계약직 공무원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1∼3급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제안규정개정안도 의결,창안자 포상금을 종전의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현갑·이도운기자 dawn@
2000-04-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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