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다 방송법 제정으로 방송위원회에 이관된 케이블 신규 방송채널 사업자(PP) 선정작업이 5월초순까지 마무리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법정기한인 5월11일까지 승인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19일과 20일 사업자 청문회를 열고 25∼28일 승인심사위원회를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기본채널은 신규장르에 국한하고 유료채널은 장르제한을 없앤다는승인원칙을 세우고 장르별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방송법 10조 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접수한다.의견이 있는 단체나개인은 17∼22일 방송위 행정3부(3219-5192∼5)로 제출하면 된다.
임병선기자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법정기한인 5월11일까지 승인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19일과 20일 사업자 청문회를 열고 25∼28일 승인심사위원회를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기본채널은 신규장르에 국한하고 유료채널은 장르제한을 없앤다는승인원칙을 세우고 장르별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방송법 10조 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접수한다.의견이 있는 단체나개인은 17∼22일 방송위 행정3부(3219-5192∼5)로 제출하면 된다.
임병선기자
2000-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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