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熙 定 환경부 하수도과장] 하수슬러지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이나 하수관 정비상태 등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처리량의 약 0.02∼0.03% 정도가 슬러지로 발생하며,대부분 농축,소화,탈수 등의 전(前)처리과정을 거쳐 함수율 70∼85%정도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되는 슬러지의 양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등 전국 9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150개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약 4,300t이고,연간으로 환산하면 157만t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하수슬러지는 폐기물매립지에 일반쓰레기 등과 함께 육상 매립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선진 외국에 비해 퇴비화 등을 통해 재활용되거나 소각로에서 소각되는 양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 하수슬러지는 육상 매립 41.6%,해양 투기 52.9%,소각 1.1%,퇴비화를비롯한 재활용 4.4% 등으로 처리됐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97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내년부터 육상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상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적정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 투기도 당분간 가능하겠지만,현재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관한 협약’과 이를 위한 부속서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제한하거나 감축하는 쪽으로 국가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기구 등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을 비롯한 서해 연안지역에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을집중 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 해역의 다양한 이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해양 오염을 우려해 국내에서도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 투기량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적정 처리에 앞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현재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안정화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농축, 소화, 탈수 등 슬러지 전처리시설의 효율을 개선해 슬러지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면 소각시설이나 퇴비화 시설 등 슬러지 처리시설의용량을 축소할 수 있어 시설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슬러지의자원화 방안이다.슬러지의 자원화 가능성은 인정돼 있어 적용에 별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비화 등 자원화 공법을 적용해 퇴비 등 생산된 최종 산물의 보관 및처분에 문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농협,임협 등 재활용품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슬러지 발생량이 많고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대도시는 소각·용융·고형화 등 여러 방법 가운데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고화제등 첨가제 확보의 용이성과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지방양여금을 통해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현 지방양여금 규모로는 하수슬러지 중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있다.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하수슬러지 적정 처리방법에 관한 정보나 시공·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기술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자 유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슬러지는 매립 또는 해양 투기할 때 1t당 2만5,000∼3만 5,000원 정도든다.그러나 민자를 유치해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현 수준의 슬러지 처리비로도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경우,설치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처리량의 약 0.02∼0.03% 정도가 슬러지로 발생하며,대부분 농축,소화,탈수 등의 전(前)처리과정을 거쳐 함수율 70∼85%정도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되는 슬러지의 양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등 전국 9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150개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약 4,300t이고,연간으로 환산하면 157만t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하수슬러지는 폐기물매립지에 일반쓰레기 등과 함께 육상 매립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선진 외국에 비해 퇴비화 등을 통해 재활용되거나 소각로에서 소각되는 양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 하수슬러지는 육상 매립 41.6%,해양 투기 52.9%,소각 1.1%,퇴비화를비롯한 재활용 4.4% 등으로 처리됐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97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내년부터 육상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상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적정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 투기도 당분간 가능하겠지만,현재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관한 협약’과 이를 위한 부속서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제한하거나 감축하는 쪽으로 국가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기구 등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을 비롯한 서해 연안지역에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을집중 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 해역의 다양한 이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해양 오염을 우려해 국내에서도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 투기량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적정 처리에 앞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현재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안정화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농축, 소화, 탈수 등 슬러지 전처리시설의 효율을 개선해 슬러지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면 소각시설이나 퇴비화 시설 등 슬러지 처리시설의용량을 축소할 수 있어 시설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슬러지의자원화 방안이다.슬러지의 자원화 가능성은 인정돼 있어 적용에 별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비화 등 자원화 공법을 적용해 퇴비 등 생산된 최종 산물의 보관 및처분에 문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농협,임협 등 재활용품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슬러지 발생량이 많고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대도시는 소각·용융·고형화 등 여러 방법 가운데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고화제등 첨가제 확보의 용이성과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지방양여금을 통해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현 지방양여금 규모로는 하수슬러지 중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있다.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하수슬러지 적정 처리방법에 관한 정보나 시공·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기술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자 유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슬러지는 매립 또는 해양 투기할 때 1t당 2만5,000∼3만 5,000원 정도든다.그러나 민자를 유치해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현 수준의 슬러지 처리비로도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경우,설치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04-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